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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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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을 함께 관리하는 조례안

북구의회가 전화·문자 등으로 들어온 생활민원을 함께 관리하는 조례안을 예고했어요. 30일 넘게 끝나지 않은 민원은 계획을 세워 계속 살피는 내용도 있어요. 의견서는 10월 1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전남광주 북구의회 / 공지 2026.10.06·의견 제출 2026.10.12까지
https://council.bukgu.gwangju.kr/index.do?PID=074&bbsSn=3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