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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3번 넘게 초등학교에 악성민원 넣은 학부모 3천만원 배상

HAN
HAN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조회 1,329좋아요 0댓글 0
2024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B, 1년간 13번에 이르는 악성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민원 담당자인 교감선생님이 불안 및 우울장애, 안면 마비 등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자녀를 위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간섭했기에 정당한 권리행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인정되어 3천만원 및 이자 배상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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