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7705이름만 같을 뿐인데..동명이인의 빚 '대신 갚아라' 황당판결HAN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2026.06.05조회 1,505좋아요 0댓글 0법원에서 갑자기 밀린월세 140만원을 내라는 민사소송 판결이왔다 함 문제는 해당부분에 대해 피고?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것 알고보니 이름만 같고 성별, 생년월일도 전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저지른 일임 법원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항의했지만 140만원 소액이라 항소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수 있다 그러니 그냥 내고 땡치자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로그인하고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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