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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끝난 검정고무신 소송.JPG

HAN
HAN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조회 1,587좋아요 0댓글 0
출판사와 작가 간의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원작의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 버리게 된 사건으로 문체부까지 나서서 진행되었던 소송이 7년 만에 작가 측이 승소하여 저작권이 가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함.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 주도 하에 만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한국저작권위 법률지원센터도 출범하여 3년째 운영 중이게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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