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B,
1년간 13번에 이르는 악성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민원 담당자인 교감선생님이 불안 및 우울장애,
안면 마비 등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자녀를 위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간섭했기에
정당한 권리행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인정되어
3천만원 및 이자 배상을 판결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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