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족.
그런 가족간의 재산 다툼을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가족간의 절도, 사기 등 재산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가
최근 몇년사이 가족간의 범죄도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면죄조항이 폐지, 친고죄로 바뀜.
그러던 중 한 가족의 형이
동생 휴대폰으로 4일간 358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이용,
동생이 형을 신고함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실제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하였기에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적용,
옛날이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었지만
형법이 개정되면서
200만원 벌금을 받은 전과자가 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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