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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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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