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자동으로 요약을 해주네요
참고사항으로 요약 내용을 공유합니다
제공해주신 파일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해설서(개정본)'\*\*입니다.
이 해설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2026년 6월에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허위영상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 사업자의 주요 의무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 신고·삭제 요청의 접수 및 처리.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
* 이용자 고지.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제4조)
* 이용자가 전자문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체 신고 기능은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제5조)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제6조)
* 제목필터링, 문자열비교방식 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상시적으로 식별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해당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제7조)
*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식별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해야 합니다.
* 사전 경고 조치 (제8조)
*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및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로그기록의 보관 (제9조)
*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3\. 성능평가 (제10조, 제11조)
* 성능평가는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 평가지표는 식별 가능성, 일관성, 일반영상 식별 가능성 등이 있으며, 통과 기준은 이들 지표에서 95% 또는 99%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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