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찾아봤는데
금액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카드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서 여전히 벌금 아님 과태료라네
그러니 애초에 카드를 주웠으면 얌전히 경찰서에 가져가거나 우체국통에 넣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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