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요청이 들어왔는데 좀 애매한게 들어와서 관련법을 확인해봤는데요.
국내법상 침해를 받은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외국인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반대로 외국은 이런 관련법의 차이로 삭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우린 이걸 거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네요.
국내에서는 뭐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처리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헛짓거리 한걸로 인터넷에 올라와도 지워달라면 지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법상 침해를 받은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외국인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반대로 외국은 이런 관련법의 차이로 삭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우린 이걸 거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네요.
국내에서는 뭐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처리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헛짓거리 한걸로 인터넷에 올라와도 지워달라면 지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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