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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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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2026.06.05 · 조회 1,647 · 좋아요 0 · 댓글 0
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_1.webp 수년 전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학교폭력사건 재판에 불출석해 유가족을 패소하게 만든 변호사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중 1심은 5천만원, 2심은 6500만원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역시 2심 그대로 6500만원 판결이 나옴. 그런데 2심과 대법간에 달라진 점이 있음. 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_2.webp 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에게 9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그런데 재판 내내 해당 각서는 "전체 내용들이 언론 등 공론화되지 않는다는 조건" 이라고 주장해왔고, 2심까지 그게 받아들여져 "공론화가 됐으니 손해배상금만 받고 9천만원은 안줘도 됨" 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_3.webp 하지만 대법은 "변호사라서 각서란게 얼마나 법률적으로 중요한지 알면서도 각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각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9천만원을 못주겠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해당 각서에 따른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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