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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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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향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삼전동 · 5일 전 · 조회 52 · 공감 0 · 댓글 0
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_1.webp 취지는 인터넷 플랫폼내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사람에 대해 제재를 하기위한 것. 그 인터넷 플랫폼이란 직전 3개월간 이용자수가 10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유튜브등의 동영상 플랫폼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채널이다. 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_2.webp 그래서 그 불법정보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다.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한것은 축소되었으며 혐오차별선동정보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기존 불법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 법에 의해 의율되지않으며 기존 형법으로 처리된다. 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_3.webp 그것이 조작정보인지를 판가름하려면 형태적,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 말그대로 형태적으로도 허위조작정보여야하며, 주관적으로도 이 게재자의 "악의적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한다. 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_4.webp 그래서 그게 허위조작정보인지는 누가 판가름하냐? 여기에는 행정부 입법부등이 끼여들 여지가 없고 "법원 판결"이 그 기준이다. 법원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다룰때에 그 문제가 된다. 위 정보를 보다시피 이 조작정보를 방치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도 책임이 부여되는데, 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_5.webp 그 플랫폼 사업자는 이 처리부분에 있어 어떻게 관리되고있는지 그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표해야하고 신고요건이나 절차등을 마련하고 공시해야한다.  그래서 플랫폼사업자 측이 무엇이 법원판결로 허위조작정보인지 알아야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이런저런 관리의무나 부담이 지워진다고 볼수있다. 이 모든 절차는 사전에 운영자가 게시물을 들여다보는것이 아닌, 신고제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유저들도 신고할수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특정 연예인에 대한 심각한 허위정보가있을경우 해당 연예인이 아닌 일반 이용자들도 신고할수있는것. 신고에 대한 효과로 가장 약한것은 게시물 삭제나 이용자 정지등의 처분이 있을수있고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입증요건이 충족되야해서 더 까다롭다고할수있다. 허위조작방지법에 대한 것은 모두 민사로 의율하는데 만약 이것에 걸렸는데도 형사법으로 의율된다면 그것은 명예훼손같은 기타 형사법에 동시에 걸렸기때문이라고 볼수있다. 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_6.webp 유튜브같은건 해외플랫폼인데 어떻게 규제하지?  해외플랫폼들도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본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최근에는 쿠팡같은 기업이 이 방식으로 과징금을 때려맞았다. 그래서 이 법의 시행으로 우려되는것은? 1. 위축효과 내가 올리는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올려야한다. 특히 그것이 사람에 관한 정보라면.  그러니 인터넷 커뮤니티 베스트를 차지하는 각종 의혹글들은 그것이 이미 법원판결로 허위가 입증된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한다. 이는 여하간 유저들을 위축시킬수있다. 2. 정치인, 경제인은 예외가 아니다. 정치인 경제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어야하는것이 아니냐하지만 그것이 되어있지않다.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여러가지 비판을 받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입장에서 이 법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민사소송을 통해 틀어막을 가능성이 있다는것. 일반인 신분에서 법적다툼이 들어간다는것은 매우 큰 부담을 불러올수있으므로, 신고받은 사항이 재판으로 올라갈 사항인지 결정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있다. 사법부는 아주 보수적인 판단을 하여 가세연급의 유포자가 아닌이상은 봉쇄신고, 이른바 입틀막행위들을 각하로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법적다툼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한편 입틀막 방지를 위해 이미 각하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인 신고를 해오는 유저들에 대해서 플랫폼사업자는 정지처분등을 할수가있는 봉쇄방지에 관한 규정도 정해져있다.  3. 그래서 실효성이 있나? 세상사 모든것이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일베같은 패륜적 정보가 돌아다니지못한다던가 하는 사이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의무를 느슨하게 판단해 지켜버리지않으면 그만이기때문. 결론 : 해당 법으로 의율되는 유저는 극소수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 요건이 까다롭고,(주관적 요건을 충족하는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왠만한 사항은 플랫폼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는것으로 끝나며 또 법원에 올라갔을 경우에도 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보통은 더 까다롭게 판단하기때문. 플랫폼사업자는 또 하나의 책임이 부여되는것이기때문에 이래저래 불만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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