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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17852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빛이 바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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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하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 2026.06.18 · 조회 106 · 공감 0 · 댓글 0
셧다운제: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 등의 방법으로 뚫림. 결국 폐지됨

N번방 방지법: 일당들이 사용했던 텔레그램은 안 건드림.

아청법: 현실의 아동청소년은 전혀 보호하지 못함.

그렇다면 사건이 터진 후의 조치는 적절했는가?

버닝썬 사건, ....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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