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진짜 쓰기 싫은데 유게이들 오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씀
2심 판결문 정독하고 옮(옴이 맞는 표기라고 함, 알려준 유게이 안 무안하게 덧붙여 씀)
지금 유게이들이 캡쳐해오거나 긁어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제4번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행위로 볼 수 없거나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4번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부분임.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4번 발언'을 두고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판결내린 데 대해서
피고인인 교사분과 그 변호인이 학대행위가 아니다 주장하는 부분임.
즉 판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물론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음!)
그리고 그 아래편에 검사의 입장도 나오는데
피고인이 수업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을 한 것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4번 발언만이 아니라 1,2,3,5번 발언도 유죄여야 한다고 해서 항소한 거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은 3-6페이지에 걸쳐서 판단을 내리는데
내가 책을 좀 오래놔서 몇번을 읽어봐야 했긴 한데,
어쨌든 별지에 첨부된 언어표현들이 정서적 학대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
이 녹음이 증거가 되는가,
또 이 녹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2차 증거들이 증거가 되는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했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
2심은 증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학대행위가 있냐 없냐에 대해 판결내리지 않았음.
판결내렸다고 생각하는 유게이들은 변호인의 주장을 긁어와서 '봐라 여기 판결내리지 않았느냐'하는 거임.
2심 판결문 정독하고 옮(옴이 맞는 표기라고 함, 알려준 유게이 안 무안하게 덧붙여 씀)
지금 유게이들이 캡쳐해오거나 긁어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제4번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행위로 볼 수 없거나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4번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부분임.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4번 발언'을 두고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판결내린 데 대해서
피고인인 교사분과 그 변호인이 학대행위가 아니다 주장하는 부분임.
즉 판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물론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음!)
그리고 그 아래편에 검사의 입장도 나오는데
피고인이 수업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을 한 것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4번 발언만이 아니라 1,2,3,5번 발언도 유죄여야 한다고 해서 항소한 거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은 3-6페이지에 걸쳐서 판단을 내리는데
내가 책을 좀 오래놔서 몇번을 읽어봐야 했긴 한데,
어쨌든 별지에 첨부된 언어표현들이 정서적 학대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
이 녹음이 증거가 되는가,
또 이 녹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2차 증거들이 증거가 되는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했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
2심은 증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학대행위가 있냐 없냐에 대해 판결내리지 않았음.
판결내렸다고 생각하는 유게이들은 변호인의 주장을 긁어와서 '봐라 여기 판결내리지 않았느냐'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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