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진짜 쓰기 싫은데 유게이들 오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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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정독하고 옮(옴이 맞는 표기라고 함, 알려준 유게이 안 무안하게 덧붙여 씀)
지금 유게이들이 캡쳐해오거나 긁어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제4번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행위로 볼 수 없거나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4번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부분임.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4번 발언'을 두고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판결내린 데 대해서
피고인인 교사분과 그 변호인이 학대행위가 아니다 주장하는 부분임.
즉 판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물론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음!)
그리고 그 아래편에 검사의 입장도 나오는데
피고인이 수업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을 한 것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4번 발언만이 아니라 1,2,3,5번 발언도 유죄여야 한다고 해서 항소한 거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은 3-6페이지에 걸쳐서 판단을 내리는데
내가 책을 좀 오래놔서 몇번을 읽어봐야 했긴 한데,
어쨌든 별지에 첨부된 언어표현들이 정서적 학대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
이 녹음이 증거가 되는가,
또 이 녹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2차 증거들이 증거가 되는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했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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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증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학대행위가 있냐 없냐에 대해 판결내리지 않았음.
판결내렸다고 생각하는 유게이들은 변호인의 주장을 긁어와서 '봐라 여기 판결내리지 않았느냐'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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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정독하고 옮(옴이 맞는 표기라고 함, 알려준 유게이 안 무안하게 덧붙여 씀)
지금 유게이들이 캡쳐해오거나 긁어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제4번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행위로 볼 수 없거나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4번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부분임.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4번 발언'을 두고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판결내린 데 대해서
피고인인 교사분과 그 변호인이 학대행위가 아니다 주장하는 부분임.
즉 판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물론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음!)
그리고 그 아래편에 검사의 입장도 나오는데
피고인이 수업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3,
5번 발언을 한 것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4번 발언만이 아니라 1,2,3,5번 발언도 유죄여야 한다고 해서 항소한 거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은 3-6페이지에 걸쳐서 판단을 내리는데
내가 책을 좀 오래놔서 몇번을 읽어봐야 했긴 한데,
어쨌든 별지에 첨부된 언어표현들이 정서적 학대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
이 녹음이 증거가 되는가,
또 이 녹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2차 증거들이 증거가 되는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했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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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증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학대행위가 있냐 없냐에 대해 판결내리지 않았음.
판결내렸다고 생각하는 유게이들은 변호인의 주장을 긁어와서 '봐라 여기 판결내리지 않았느냐'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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