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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스위치 1 조이콘 쏠림 문제로 프랑스에 3500만 유로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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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1 콘솔 컨트롤러 오작동: DGCCRF 조사 결과 3,500만 유로(한화 약 616억 9,660만원)의 벌금 부과
낭테르 지방검찰청의 의뢰로 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DGCCRF)은 2017년 3월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1 콘솔의 일부 조이콘(Joy-Con) 컨트롤러에 발생하는 오작동과 관련하여 기만적 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닌텐도 오브 유럽는 3,500만 유로의 화해 벌금 납부에 동의했습니다.
2020년 9월 소비자 단체인 'UFC-Que Choisir'의 고발에 따라, DGCCRF 산하 국립조사국은 닌텐도 오브 유럽이 닌텐도 스위치 1의 일부 조이콘 컨트롤러에서 발견된 오작동에 대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만적 상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DGCCRF 국립조사국은 닌텐도가 캐릭터의 의도치 않은 움직임, 오작동, 역방향 움직임 및 컨트롤러 먹통 현상을 유발하는 반응성 오류, 일명 '조이콘 쏠림' 현상을 인지한 즉시 알리지 않고 2020년이 돼서야 늦은 공지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뒤늦고 불완전한 안내는 닌텐도 스위치 1의 일부 컨트롤러를 먹통으로 만드는 기술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DGCCRF 국립조사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닌텐도의 AS를 이용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새 컨트롤러를 다시 구매하도록 유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GCCRF 국립조사국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이 닌텐도 AS를 요청할지 여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컨트롤러를 수리할지 또는 교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 '기만적 상행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년 낭테르 지방검찰청에 조사 결론을 송치했습니다.
소비자법 제L523-1조 이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검찰청의 승인을 거쳐 닌텐도 오브 유럽 사에 3,500만 유로의 형사 화해금 지급 및 닌텐도 프랑스 공식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성명서를 게재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닌텐도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유럽 차원의 공동 조치 일환으로, 닌텐도 오브 유럽은 지난 2023년 법정 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오작동의 영향을 받은 컨트롤러에 대해 무상 수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수리 신청은 닌텐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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